[뉴스잇] 尹측 "공수처 출석 어렵다…탄핵심판 우선"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 날을 하루 앞두고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나서면서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 기준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1-2> 그러면서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판단이 선 이후에 수사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2> 공수처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검토 중인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3>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 미칠까요?
<질문 4-1>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한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까지는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야하는데요. 기한 내에 제출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윤 대통령은 일주일이 넘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끌기' '심리지연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질문 6> 그런가 하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일단 조금전 민주당은 당장 오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진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안을 발의할지 결정하겠다며 26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데요. 한 대행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 윤 대통령의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오늘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체포 명령에 대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고 주장했는데, 2차 계엄 시도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까요?
<질문 11> 여기에 더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 3명을 입건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별동대'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꾸렸는지 등을 규명해야할 것 같아요?
<질문 12> 앞서 검찰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중앙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도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엄 개입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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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 날을 하루 앞두고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나서면서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 기준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6인 체제가 불완전 하다며 현재 헌재 상황을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질문 1-2> 그러면서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판단이 선 이후에 수사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2> 공수처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검토 중인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3>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 미칠까요?
<질문 4> 당장 27일이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특별한 말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은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1>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한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까지는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야하는데요. 기한 내에 제출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윤 대통령은 일주일이 넘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끌기' '심리지연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질문 6> 그런가 하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일단 조금전 민주당은 당장 오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진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안을 발의할지 결정하겠다며 26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데요. 한 대행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총리 탄핵 표결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인 '151명 '봐야 하는지 '200명'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인데,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질문 8>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 윤 대통령의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오늘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체포 명령에 대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고 주장했는데, 2차 계엄 시도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까요?
<질문 10>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 전 상령관에 수첩에서 공개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죄 등으로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까?
<질문 11> 여기에 더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 3명을 입건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별동대'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꾸렸는지 등을 규명해야할 것 같아요?
<질문 12> 앞서 검찰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중앙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도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엄 개입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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