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전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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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앞두고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야당 주도의 법 개정안이 이달 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년 도입 유예' 카드까지 꺼내 들며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AIDT 연착륙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6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에서는 AIDT를 의무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교육부는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절충안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본회의 일주일 전인 전날(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AIDT의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 3월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엔 우선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교육부는 1년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수업혁신 사례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해 기존 교과서보다 가격이 훨씬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교과서는 저작권 이용에 대해 사전 허락이 불필요한 반면 교육자료는 절차가 이보다 까다롭고, 무상교육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교육부 측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교과서 지위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AIDT 발행사들도 혼란이 적잖다. 이대영 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지금은 답답한 심정 뿐"이라며 "정부에서 국회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행사마다 입장도 다 다르고 상황이 복잡해 협회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내 AI 교과서 구독료 산정 마무리도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AI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뒤 총 세 차례 구독료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당초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 AI 구독료를 과목당 연 3만7500원에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가 되면 구독료 협상은 의미가 퇴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아직 통과 전이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 만약 법이 통과되면 교과서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가격 협상은 조금 달라져야겠지만 가격 협상을 발행사들과 (다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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