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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공간정보와 미공개 데이터 연계… 부처 협업으로 산업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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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정통부 업무협약
자율주행 등 신산업 활용 기대


서울신문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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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 특성상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상당수는 보안상 공개 제한됩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를 카드데이터 등과 결합하면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유에 대해 이대섭(54·행시 45회)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24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MOU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민간 미공개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산업용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중·수상 등 공간상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일컫는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지도 앱, 배달앱 등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런 데이터는 공개가 자유롭지만 고정밀 항공사진이나 위성 영상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안보상 이유로 외부망이 차단된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서울 강남본부에만 공간정보 안심구역이 있었는데 이번 MOU로 충남대(데이터안심구역)가 추가됐다.

이 과장은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교류해 산업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선 국토부가 가진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고정밀·고해상 항공사진과 과기정통부가 수집·보유한 카드사용 데이터, 소득·소비·신용 통계 등 미개방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다.

공간정보는 데이터 구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소모돼 직접 생산이 어려운데, 이번 협약으로 별도 투자 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해졌다. 자율차 정밀지도를 만드는 한 대기업은 정부 공간정보를 활용해 7000억원가량 사업비를 아꼈다.

공간정보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규제가 엄격하다. 이번 MOU에선 폐쇄망을 통한 교류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만약 제3자를 통한 반출이 적발되면 곧장 데이터가 회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래에는 활용성이 더 무궁무진하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장은 “미래에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밀한 최신 공간정보가 필요하다”면서 “고정밀 수치정보와 실시간 업데이트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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