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전기료 다르게 해야
김두겸 울산시장이 24일 시장 집무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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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그동안 공을 들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거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이유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도입 취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 해소에 있다. 그래서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를 울산시가 주도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전력 수급 격차가 매우 크다. 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를 비교하면 울산은 102.2%, 서울은 8.9%다. 원전이 울산, 부산, 경북, 전남 등에 몰려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같다.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적극 추진했다. 이 법에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발전소별 발전 단가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상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정 계획과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초 분산에너지 특구 신청을 받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1호 분산에너지 특구 도전의 의미는.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발족했다.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 뒤 특구로 지정되면 정규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지가 집중돼 있으며 시간당 전력 생산량이 33.6테라와트(TW), 소비량이 32.9TW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구의 최적지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2026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전력 자원의 입지를 최적화하고, 내년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원가를 산출해 전력 도매가격을 차등화한 뒤 소매 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더디고 ‘생산지 요금을 더 싸게’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울산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며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때 기존에 없던 원자력을 포함하고 송배전 비용도 총괄 원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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