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지자체 협업… 45년 만에 해제
정부, 행정절차 단축… 연내 승인
인근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 풀듯
이동읍 신도시, 중도위 심의 통과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용인시와 평택시에 걸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고했다. 이곳은 1979년 평택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정수장을 만들면서 지정됐다. 해당 구역의 면적은 평택 진위면 봉남·마산·동천·은산리 일원 2.28㎢와 용인 남사읍 봉명·진목리 일원 1.57㎢를 합해 모두 3.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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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제로 환경부도 이번 주 안에 보호구역 주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규제를 풀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성이 예정된 일부 국가산단 부지 역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은 평택 13.09㎢, 용인 62.85㎢, 안성 18.79㎢에 이른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22일 송탄취정수장 시설을 폐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도에 신청했다. 해당 취정수장에선 하루 1만5000t의 생활용수를 공급했는데 팔당댐에서 광역상수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생활용수에 여유가 있어 폐지에 따른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기획재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계획 승인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계엄·탄핵 사태로 주요 국정과제들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핵심 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처다. 용인 국가산단에 이처럼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경우 통상 30개월 안팎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는 13개월로 줄어든다.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 계획도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입주가 3년가량 앞당겨지는 조건으로 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마무리된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국가산단에서 일할 근로자 외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415만㎡·126만평), 1·2차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등 여러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공간이 될 전망이다.
수원·용인·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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