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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더 빠르게" vs "더 천천히"…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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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단 '선제적 자료 제출'…윤 대통령 '미수령·미제출'

27일 첫 재판서 계획 수립할 듯…증인신문·사실조회 등 관건

연합뉴스

경계 강화된 헌재 앞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수취인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4.12.2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한쪽은 신속히 할 것을, 다른 한쪽은 신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만을 표했고,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가 발송하는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 않고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 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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