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청구…2심 "400만 원 배상하라"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일본학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4.1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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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와 관련해 자신을 비난한 보수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2021년 8월까지 집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가 쓴 '신친일파' 서적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 "호사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 대상을 '피지배 민족 여성' 등으로 국한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8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1심은 김 대표 등이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표현·사상의 자유 관점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석학 나셨네' 등 일부 표현은 모욕성 발언이 아니라며 위자료를 100만 원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 출신으로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다. 1988년 연구를 위해 한국에 온 이후 2003년 귀화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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