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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씨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사 당번이 아닌데도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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