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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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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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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서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자 대법원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야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 역시 대법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된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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