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그린 은행 고객과 AI의 모습. <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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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가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서비스 등 47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 통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 등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됐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과 투자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다.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다.
KB증권 등 16개사의 로보어드바이저는 AI 알고리즘으로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BNK금융지주 등 15개사가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이들 회사 내부 직원들은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내부 업무용 기기에서 외부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 내부망을 외부와 차단하는 망분리 규정이 완화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 외에도 다날과 OK저축은행은 선불충전금과 저축은행 계좌 간 연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던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면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1년 지정된 이래 23년 한번 연장된 것이 이번에 재연장된 것이다. 만12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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