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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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한 SK오션플랜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48개 수급사업자 중 개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탁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43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위탁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 법상 규정된 기간 내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 조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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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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