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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은행 영업점·본부 평가에 대출사고 예방활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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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

명령휴가도 확대…내년 4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앞으로 국내 은행들의 성과평가(KPI)에 여신사고 예방 활동 관련 내부통제 항목이 포함된다. 본점의 여신감리·준법감시·감사 담당부서부터 영업점까지, 대출 관련 사고를 얼마나 잘 막았는지가 반영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 9월 3일부터 금감원·국내은행·은행연합회가 함께 운영해왔다. 개선안은 금감원과 국민·신한·하나·우리·SC·농협·기업·수협·부산·광주은행 및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고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적인 검사 외에도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우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소득·재직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때는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나 고객이 직접 제출한 공문서상 정보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공적 증빙서류 확인을 의무화했다.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전면 개선된다.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PF나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기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미분양 상가' 등 취약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심사전결권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증절차를 도입했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 진위확인을 강화하고, 공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정보사나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여신실행 후에는 영업점장이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이나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명령휴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와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일선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이 제고되고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형 여신사고를 예방하고 은행권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 은행이 이번 자율규제 시행과 관련해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각 은행의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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