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제출한 공·사문서, 발급기관 통해 확인해야
담보가치 검증도 강화…외부감평 의뢰시 '무작위 지정'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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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은행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금융 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 직원이 범죄를 주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외부감평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random)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했다.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도 확대한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가 2‧3선 감시활동을 통해 대형 여신사고를 막고, 은행권 신뢰 회복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금감원은 은행의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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