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차기 대행 최상목도 고심할 것
대법, 공선법 판결 신속 방침…조기 대선 위해 헌재 구성 필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에 대해 표결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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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개시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6인 재판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는 한 권한대행의 이번 보류 결정으로 급제동에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 '사법리스크'가 한층 강화된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가 극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민주당은 준비해 놓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즉각 발의, 오후 본회의에 보고까지 마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권한대행으로 지목받는 최 장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헌법재판소의 '6인 재판관'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선제적으로 수권 행보를 이어가던 이 대표는 다시 고심에 빠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던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선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 6개월, 2심과 3심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기조를 밝힘에 따라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6인 재판관 구성'에서는 1명의 재판관이 탄핵 결정에 반대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다시 풀리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현 정국상황을 비관하는 듯이 답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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