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오션플랜트가 2019년 2월~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또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약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서면의 발급)를 적용해 시정명령(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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