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 "단발성 거래"라며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 뉴스핌 원문 입력 2024.12.25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