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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엽합회가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안 골자는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이다. 새해 4월부터 시행한다.
자율규제안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 검증절차를 마련·이행토록 규정했다. 담보가치 산정은 외부감평 의뢰시 전산시스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했다. 여신 과정에서 담당자 배정, 변경이력 등도 전산 관리한다. 운전자금 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1개월 이내로 축소(기존 3개월 내)하고, 신설법인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2·3선 감시활동 강화 등은 대형 여신사고 재발 방지 등을 통해 은행권 신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각 은행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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