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를 중심으로 낮활동 서비스인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을 포함해 총 2340명에게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사례집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1로 지원이 이뤄져 이용자가 선호하는 환경구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별화된 지원계획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제공기관 정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통합돌봄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분들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을 읽고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통합돌봄 제공기관도 서로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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