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7개 개설 혐의 기소
법원 "벌금형 선고받고도 게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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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익 분배율로 볼 때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이른바 '매장'을 운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액의 일정 비율과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올렸다. 원주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기존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돼 올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외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미결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소희 측은 신씨 구속 당시 "어머니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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