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않을 경우 27일 탄핵 예고
황교안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한 선례 있어
한 권한대행, 거부 의사 간접 드러내 임명 주목
탄핵 절차 가능 전망…입법조사처 “재적 과반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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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민주당은 한 대행이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2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것과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야권 주도로 이달 23일과 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26일로 미룬 상태다. 26일까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후,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 열고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예정 시각인 오후 2시 전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일정상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 탄핵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과거 선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한 명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도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낸 바 있어 탄핵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도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회가 이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본회의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견해차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만큼 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을 하던 당시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야권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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