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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한덕수보다 낫다"... 野 벌써부터 '최상목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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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현실화하면 다음은 최상목
'국회 인준' 총리와 지위 달라 적절성 논란
"헌법에 대행 순서 규정" 문제없다 일축
"'탄핵 2회차' 최상목 무리하지 않을 것"
野 "한덕수 길 따르면 또 탄핵" 미리 경고
한국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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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한덕수 탄핵 카드가 현실화하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셈인데, 여권 일각에선 국회 인준을 받지 않은 최 부총리의 권한 행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정당성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데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낫다"며 최 부총리 길들이기에 나섰다.

한덕수 다음으로 들어설 최상목 대행체제를 논란 삼는 쪽에선 '국회 인준' 문제를 거론한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권한대행의 경우 2022년 5월 재석의원 250명 중 208명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칠 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적격·부적격 의견이 명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였다.

국회 인준 못 받은 권한대행? "문제없다"


그러나 헌법전문가들은 논란이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헌법에서 정한 게 관련 법령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놨다. 정부조직법상 의전서열은 국무총리 다음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의 장관 순으로, 국무총리 다음인 기재부 장관에게 권한대행이 승계되는 게 헌법 절차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또한 "권한대행은 임시로 직무만 대행하는 사람이다. 새롭게 취임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준 여부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최상목 권한대행 카드'를 띄우며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아니냐"고 추켜세웠다. 앞서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불법 계엄 선포에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높이 산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신인도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한 권한대행보단 좀 낫지 않느냐"며 경제 컨트롤타워 능력도 부각했다.

"한덕수의 길 따르면 최상목도 즉시 탄핵"


최 부총리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집행 의지를 밝힌 것이 점수를 땄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어본 만큼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공포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한덕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탄핵은 불가피하다"며 "권한대행 자리에 누가 앉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최 부총리 역시 그 상황을 잘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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