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맞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또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다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한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여당뿐인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친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석한 겁니다.
최근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다투는 중입니다.
대법원의 해석이 이런 시기에 나온 것인 만큼 향후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격은 다른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다 그런 거죠. 국회가 선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의 권한이라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둘 다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의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후임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돼 내일(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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