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구속 연장 허가…1차 구속 만료 전 이첩키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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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의 신병을 군검찰에 인계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문 사령관의 1차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이전까지 군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자료 정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전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는 27일에서 다음 달 6일로 연장됐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고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1차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 사건을 군검찰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을 거쳐 (군검찰로) 가는 방식도 있지만 군검찰로 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것이 시간 측면에서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조사는 군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정보사 간부들이 안산 롯데리아 상록수점에 모여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지난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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