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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알바생 월급서 가게 월세 공제한 피자집 사장…"건물 같이 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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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방지 명목 보증금 50만원까지 받아내

피자집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 월세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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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세 대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이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세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라고 물었다. 이어 "다른 알바생들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면서 이게 원래 맞는 거라는데. 제가 편의점이나 치킨집 알바할 때 사장님이 월세 따로 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역은 경기 김포다. 사장님께 이 글 보여드리고 다시 여쭤보려고 한다"며 "그만두려고 해도 처음에 근로 계약한 만큼 기간 채워야 한다고 했고, 처음 일 시작할 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첫 월급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빼놔서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댓글을 확인한 A씨는 글을 수정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주위 어른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을 써 질문한 이유를 밝히고 "오늘 그냥 무단으로 안 나가고 보증금 50만 원 포기하고 노동부에 갈 생각이다. 돈 떼인 건 아깝지만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 넣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월세도 냈으니 피자집 매출 일부 가져가도 되겠네", "장사 안되니까 온갖 꼼수 다 부려서 어떻게든 이득 보려고 한다", "살다 살다 이런 논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노동법이 아니라 사기로 넣어야 할 거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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