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개선방안 마련
중요 서류 진위 확인 절차 의무화… 담보산정 외부법인 무작위 지정
‘취약 담보물건’ 별도로 분류… 자율규제안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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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대출심사가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금융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담보가격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부 감정평가법인도 무작위로 지정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에도 임대차 계약의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도 주요 시중은행에서 허위 서류, 담보 부풀리기 등을 동원한 금융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국과 은행권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고객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 업권과 공동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안은 전산 시스템 개발,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우선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은행은 고객의 소득·재직 사실, 사업체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때 공문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 고객이 제출한 공·사문서의 진위 여부도 국세청,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등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기본적인 서류 확인조차 꼼꼼히 하지 않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 보니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일괄 적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부동산 담보 가치의 산정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대출자 본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섭외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담보 가치를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전산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지정한다. 대출과 관련된 이들이 감정평가법인과 사전 결탁해 고가 감정을 유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무작위 지정이란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지정 법인 수, 지정 결과 유지 기간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거시 경제의 변화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의 상가 같은 취약한 담보를 고가로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을 취급할 때는 상가임대차현황서 등을 통해 임대차 진위 확인도 거치기로 했다. 서류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용정보사 등 제3자에 의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 프로세스를 이처럼 개선하면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올 들어 KB국민은행 일선 지점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이 3건, NH농협은행에서는 2건이 각각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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