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필리핀산 바나나의 수입 관세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홍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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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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