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청년·신혼·신생아 ‘반값 임대료’ 3127가구 나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1475가구로 총 312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Ⅰ 유형(989가구)’과 ‘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 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만 지원할 수 있다.

이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