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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형식적 임명권'으로 버티기?‥'윤석열 복귀'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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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인데, 임명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노리는, 정치적인 셈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국회 몫은 3명입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친 3명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후보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이 국회 몫 3명은 청문회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 중론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몫을 선출해서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문제 삼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 '버티기'를 시사한 건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인데, 국민의힘 뜻대로 공석 3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6인 체제가 이어지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권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차일피일 늦추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학계 다수의견"이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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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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