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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풍전등화 한덕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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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문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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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풍전등화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카드를 접었던 바 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오는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원내대변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는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 중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서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극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만 수행 중이기 때문에 총리 기준(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151명)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권한대행이 되기 전(12월3일)부터 탄핵소추 전까지 총리로부터 있었던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이 권한대행 신분이었는지, 총리 신분이었는지로 나누는 분들이 있고, 그게 총리 당시였다면 무조건 과반수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비상계엄 때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못했는데, 이는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151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김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오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학계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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