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가공·판매업체 등 6000여 개소 점검
15개소 형사 입건, 18개 업체 과태료 처분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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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지난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현재까지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점검에 따르면 한 양곡유통업체는 2023년산 찹쌀을 톤 단위로 구입해, 이를 소포장한 후, 생산년도를 2024년산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도정일자를 재포장일자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를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시중 유통되는 쌀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을 한 결과, 포장재에 표시된 품종이 아닌 타 품종으로 확인돼 품종 거짓표시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양곡관리에 따르면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부과, 미표시는 5만원~200만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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