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 제한에 취재진 항의 과정서 경찰 출동
‘단톡방 기자들만 초청’ 사전 공지, 일부 기자는 퇴장당하기도
기자협회 등 “일부 언론 취사선택해 회견 여는 의도 모를 국민 있나”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24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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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에는 이날 기준으로 신문·방송·통신 기자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취재를 요청한 기자를 개별적으로 단톡방에 초대했는데, 일부 기자는 도중에 퇴장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제한 방침이 알려지자 방송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하며, 모든 언론이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와 국수본 등의 수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내란의 핵심인물이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를 모를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주최 측에서 특정 언론들의 출입을 막자 해당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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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장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와 유튜버 등이 몰렸다. 입장하려는 뉴스타파 등 취재진과 주최 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JTBC 등 일부 언론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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