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암호화폐 13억불 탈취...'역대 최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 40% 충당
외교부는 26일 가상자산 탈취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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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6일 가상자산 탈취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 313총국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했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6년 3월 2일 기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 조직원 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 법원에 기소된 바 있다.
조직원들을 포함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기관 1곳은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다. 해당 기관은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 자금을 상납하고 있다. 기관 소속원인 신정호는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19일 발표한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1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러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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