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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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개인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 더해 개인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정부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재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매칭비율 6.0%)의 기여금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 기여금이 3.0%로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서 9000원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특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입 유지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 5~10점 이상의 개인신용평가점수(NICE·KCB) 가점이 자동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된다.
한편 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는 106만명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157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에는 34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금융당국은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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