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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연최고 9.54%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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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입분 기여금 미지급 문제 해결…월 최대 3.3만원 지급

중도해지시에도 기여금 적용…부분인출도 도입 예정

뉴스1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자료사진)2023.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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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청년들이 5년동안 납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해지시에도 기여금 일부를 지급하고 부분인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상품이다. 5~6%의 이자에 소득 수준,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지원한다.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그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원~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여금 매칭 한도 초과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달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 한도(월 40·50·60 만원)가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된다. 매칭 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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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연소득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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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해도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추가 지급돼 기여금이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본다면 연 최대 수익률이 8.87%에서 9.54%로 늘어나는 것이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하더라고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60%를 지원받게 된다. 연간 수익률로 계산하면 7.64%다.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달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에게는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5~10점이 부여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집행률 미비 등의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가 제출한 3750억 원에서 280억 원 감액된 3470억 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사용은 계좌 가입자 숫자 등에 따라 남을 수도 모자랄 수도 있다"라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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