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사오적 길 걷지 말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국힘 "한덕수, 임명권한 없어 …본회의 불참할 것"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표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함을 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열하루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안 표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만큼 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6일 한 대행을 향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성체로 구성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회가 오늘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1분 1초도 지체 말고 바로 임명하라"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야당이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 후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안인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과거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한 권한대행은 원칙과 절차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압력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결국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