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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헌재 “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아직 제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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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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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한 서면은 없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이 (탄핵 심판)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사가 타진 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접수한 서면은 일체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제출 요구서 및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사 포고령 등을 내라는 명령 공문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이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 개최와 관련해선 “진행은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헌재는 탄핵 사유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입증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가 헌재의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시기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준비 기일에선 국회 측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박 의견 등을 참고해 향후 재판에서 어떤 일정·방식을 거쳐 증거 조사를 진행할지를 협의한다. 또 사건 관련자 중 누구를, 몇 명이나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도 준비 기일을 통해 가닥이 잡힌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탄핵 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이 사건의 경우 내년 6월 11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돼 그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입장 등을 듣고, 다시 기일을 잡은 뒤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근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선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대로 그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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