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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전쟁 유도 범죄"…시민단체, 윤석열 등 4명 외환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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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편화연대 등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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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 4명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 했다"며 "이는 외환죄 중 형법 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야 한다는 메모도 발견됐다"며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남북에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섬뜩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란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외환죄야말로 극악무도하고 천일공노할 만한 범죄"라며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던 전쟁 유도 범죄와 관련해 마지막 관련자 한 명까지 엄청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환죄는 외국이 자국에 무력 행사나 적대적 행위를 하게 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등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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