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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김영록 지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버티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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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요구는 명백한 월권" 비판

뉴스1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주요 성과와 2025년도 도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4.1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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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이고 위법이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요구하는 행위로 곧 헌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해석과 여야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고 하면서 여야의 타협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요구다"며 "권한대행의 요청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마저 갈길을 잃고 흔들리면 국정이 흔들린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행은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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