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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김봉현 돈세탁 자금 빼돌린 후배 조폭…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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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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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돈세탁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쯤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의 돈세탁을 지시받은 뒤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횡령 범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장OB파'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직원 A씨 등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를 명동의 한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꾼 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이를 편취하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을 노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 상조회 등의 자금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만에 붙잡혔고 항소심 심리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 별도 기소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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