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농지 활용범위 확대...12·3 사태로 극복과제 떠안아
송미령 장관 "인구 5분의 1이 농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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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 부문의 방대한 확장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푸드테크(음식+기술)와 그린바이오(농식품+생명과학),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여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 수출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K-푸드 및 스마트농업기술의 해외시장 선점에 적극 눈 돌릴 때라고 했다.
그는 농가인구(현 217만 명)가 줄고 있지만 식품산업 종사자가 298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여기에 농기계, 비료, 종자, 농식품 유통 등 전후방산업 종사자까지 합하면 총 580만 명"이라며 "농(農)에 관련된 인구가 전 국민의 20%다. 농업계의 확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업의 확장성에 담긴 '성장동력' 주목할 때
송 장관의 말대로 농촌 소멸위기의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성장동력이 내재돼 있다. 넓게는 국민 5명 중 1명이 농업 관련 종사자이고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과제는 청년층·투자가 등의 유망 농식품산업 개발인 만큼, 농식품부는 해묵은 규제 철폐 추진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1989년 도입된 '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및 토지 개발 등으로 원래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전국 산지(山地) 3580헥타르(약 1082만 평)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서울 종로구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지난 11월 말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산지 19)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와 달리 100ha(약 30만평)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한다.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또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한다.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에는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주요 과제가 개선될 시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의 확대와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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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미래농산업화' 첫 발
지난달부터는 산업단지 내에 스마크팜의 한 갈래인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했다. 이는 정부가 농업 및 후방산업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로, 농산물 생산시설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의 입주가 가능해진 만큼, 수직농장산업은 입지 확보가 용이해졌다. 향후 일자리 창출, 미래농업 확산, 에너지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더해,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소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하게 된다.
■ '4도3촌'·'K-푸드+', 정책 일관성 '관건'
농촌인구 유입 방책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목을 끈다. 이는 도시민의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도입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없이 지을 수 있다. 또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가 넘어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또 그간 추진해 온 쉼터의 12년 사용 기한에 대한 연장 요구를 반영해, 시설물이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게 됐다.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 살리기 및 미래농업 가꾸기와 관련한 2025년도 관건은 역시 짜여진 예산의 집행이다. 정책의 지속 및 문제점 보완도 중요한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정치 불안을 극복해 내야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올 한 해 K-푸드의 위상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수출 계약이 봇물을 이뤘다. 그런데 느닷없는 12·3 사태는 한국 투자에 대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의 자부심이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될지 주목된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달 'K푸드+'가 이제 브랜드화 됐다며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한 바 있다. 그는 외국인들이 K푸드에 더해 뒤에 붙는 '+'의 의미를 묻는 수준까지 왔다고 했다. '+'란 K-푸드에 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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