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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신입사원 춤 봐야지" 송년회 시즌, '장기자랑 강요' 주의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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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영상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7년 전 논란이 됐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자랑 모습인데요,

당시 이렇게 선정적인 의상에 춤까지 강요된 것으로 전해지며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재단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는 어떤지 제보를 받은 결과, 이와 같은 장기자랑 강요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최근 3년 간 전국 복지관에서 강요됐다는 장기자랑 제보는 모두 31건이었는데요,

새로 취임한 관장의 축하공연부터 사회복지 실습생에게 강요된 장기자랑, 미혼의 사회복지사만 모아서 춤을 추게 한 사례까지 다수의 사례가 신입사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송년회나 회식 과정에서 경험한 불쾌한 일에 대해서는 음주 강요 다음으로 노래나 춤, 개인기 등에 대한 강요가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으로써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보가 이뤄진 사회복지시설 이외에도 연말을 맞이해서 기관과 기업에서 송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직원들에 대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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