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전북특별자치도·CU 협력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규제혁신 3.0 과제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 점검
[진안=뉴시스] 26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임실군 내 4개 마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포장육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현장(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읍 소재 평촌마을회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이날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의 모습. 2024.12.26.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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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송종호 기자 = "마을에서 장을 보려면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진안읍내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편도 약 9㎞) 걸립니다. 그래서 이동점포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점방 설치도 고려를 했습니다. CU 이동점포가 마을에 오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삼겹살 등을 판매하니 아주 좋습니다."( 전북 진안군 평촌마을 이장)
포장육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현장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읍 평촌마을에서 만난 이 마을 이장은 26일 이 같이 말했다.
내집앞 이동장터는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진안·임실군 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포장육·우유·과일·채소·음료·스낵 등 70여 종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최근 농어촌·산간 지역 등에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포장육 등 식료품을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청, CU와 협력해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도 현장을 찾아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안전한 이동장터 운영을 위해 포장육의 보관 온도 등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식약처, 전북도의 요청에 수익보다 식품 사막화를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편의 개선에 동참한 CU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날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진영호 전무는 "무엇보다 시골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식품 구매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소화제, 두통약 등 상비약 확충은 관계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평촌마을 이장은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가까운 이동장터에서 식료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며 "시범사업 이후 하루빨리 마을에 정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2일 종료된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CU는 그간 운영 내역을 정리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기간 중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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