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 창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자의 연대책임이란 투자사가 투자금 보호를 위해 창업자 개인에게 손실 보전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스타트업 창업 열기가 꺾이게 된다.
연대책임 관련 스타트업 창업가 설문 조사.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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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6일 스타트업 창업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투자계약 때 연대책임을 요구 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창업자는 가족이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문 닫은 국내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의 경우 투자사였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인 신한캐피탈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심지어 그는 집까지 가압류 당해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연대책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연대책임 요구는 모험자본이라는 벤처투자 취지에 어긋난다. 원래 벤처투자는 실패를 전제로 한다. 창업가들의 실패 경험 또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벤처투자사, 스타트업육성업체(액셀러레이터), 신기사 등 투자업체들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10곳 중 2, 3곳만 잘 돼도 성공으로 본다. 벤처투자업체 관계자는 "해외 투자사들은 투자를 하면서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연대보증이나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창업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문을 닫는 책임까지 묻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투자 계약시 연대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벤처투자 촉진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연대보증과 연대책임을 제한하거나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일부 투자업체는 연대책임으로 창업자에게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했다는데 사채보다 더하다"며 "정부에서 연대보증과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된다"고 지적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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