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모친' 고 이소선 여사, 43년 만 계엄법 위반 무죄…"아픔 회복되길"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4.12.26 17:09 최종수정 2024.12.26 17:27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