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왼쪽)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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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이) 계엄 이후 방첩사로부터 위치추적 명단이나 체포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며 체포조 운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국수본 관계자들의 시간대별 통화 및 조치 내역을 공개했다.
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32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인 구인회 중령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첫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계엄법과 계엄법 시행령, 포고령 등을 근거로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파견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것이었다.
체포조 논란은 밤 11시52분 구 중령이 “여의도로 체포를 위해 가는 데 현장이 혼란해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다시 하면서 커졌다. 군이 체포하러 가니 경찰은 안내를 맡아달라는 요구였다는 것이다.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방첩사와 연락한 담당 계장에게 “단순 지원 임무인가”라고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방첩사의 독촉 전화에 경찰은 지원인력 5명의 명단을 보내줬다. 방첩사는 추가로 더 인력을 요청했고 5명 명단을 더 보냈다고 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안내인력으로서 2개 강력팀 규모인 10명의 명단을 보낸 것이다. 전 담당관은 “방첩사가 체포한다는 것이 국회의원 등 요인이 아닌 국회 앞 인파에 대한 것으로 추측했다”고 설명했다.
전 담당관은 체포조 수십명이 국회 인근에 대기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비상계엄 당일 자정 무렵 인파가 몰리면서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진다는 경비 무전을 듣고 관할인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형사 60명과 기동대 15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전 담당관은 해당 인력 배치가 방첩사 요청과 무관하며 통상 대규모 집회시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군 체포조 안내’에 경찰력이 동원된 것 역시 광의의 체포 활동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 담당관은 “국수본에서 (경찰) 명단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안내 차원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실제 제공된 명단에 포함된 형사들은 수갑 등 체포 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체포에 가담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이미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경찰 50명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갔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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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20000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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