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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코인 상장 뒷돈’ 프로골퍼 안성현,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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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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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프로골퍼 안성현(43)씨와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고급시계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상장 청탁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겐 징역 2년에 5002만5000원 추징을,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2)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에 앞서 “안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데 반해 강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상대적으로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의 말을 사실로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씨는 안씨와 이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면서도 “이씨에게 현금 30억원이 전달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안씨의 배임수증재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50억원 중 20억원을 강씨에게 받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점은 인정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인다”며 “코인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시계·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강씨에 대해서도 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금품을 교부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안씨 등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씨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가량의 명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을 뿐더러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작년 9월 안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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