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尹, 국회 무력화 후 별도 입법기구 만들려 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용현 구속 기소하며 “尹 공범”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약 75쪽 분량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을 적시하면서 모두 윤 대통령과 공모했거나 지시에 따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국회 봉쇄도, 의원 체포도 모두 尹 지시

검찰이 적용한 김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은 크게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세 가지다.

검찰이 이날 밝힌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보면, 국회 안팎에 배치된 경찰과 계엄군 약 2446명은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튿날(4일) 새벽 1시 3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다. 약 3시간이 지난 4일 새벽 4시 26분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尹, 올 3월부터 최소 9차례 계엄 논의”

주요 인사 체포조에는 방첩사·경찰·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 총 69명이 동원됐다.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선 서울과 경기 일대에 군경 약 805명이 출동했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고, 정보사는 이를 논의하려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열었다. 문 사령관은 회동에 나온 정성욱 대령에게 김 전 장관의 계엄 계획과 지시 사항을 언급했다. 체포조는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해 수방사에 감금하기 위해 송곳, 안대, 야구방망이, 망치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 3월부터 “비상대권” “비상조치” 등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 등과 최소 9차례에 걸쳐 비상계엄을 논의했고, 지난달부터는 실질적 준비가 진행됐다고 결론 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담화문과 선포문, 포고령 초안을 지난달 24일부터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최종 승인했다.

◇검찰 “국헌 문란, 폭동에 해당돼”

검찰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최대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헌 문란과 폭동이 핵심 요건인 것이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했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못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일대의 평온을 해치고 영장 없이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 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며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 외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하는 어떤 것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 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