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통과 유감…재의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긴급 브리핑 "정치와 정책 구분…정책 지속성 갖고 추진"

"재의 요구해도 '도입 1년 유예' 그대로…원하는 학교만"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와 수정·보완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에 따라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돼 양질의 자료로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돼 교육자료로 규정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 부총리는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됐음에도 현장 적용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충분한 논의와 조정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과 정치 구분…'1년 유예' 타협안 그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냔 우려에 이 부총리는 "총리가 저번에도 몇 가지 법안을 재의 요구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정책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법과 원칙에 맞춰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의 요구를 건의하더라도 최근 야당에 제안했던 타협안인 의무 도입 '1년 유예' 방안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속도 조절'이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과 관계 없이 1년 동안의 시범 기간 동안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원하는 학교나 교사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은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시범 기간 동안 각 시도 교육청별, 학교별 사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시범 기간 동안 아마 교육청별로도 (사용 여부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면서도 "시범 실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시범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rea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