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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야당 경고용” “2시간짜리” “폭동 없었다” 해도···탄핵·처벌 가능하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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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 참석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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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설명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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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와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최한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 질서 수호 토론회가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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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당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


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자유재량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목적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야당 경고용’은 없다. 헌재는 2015년 “국가긴급권은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그 발동요건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봤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예산안에서 1%도 안 되는 4조원 정도 감액에 불과하고, 추가경정예산·영수회담 등 제도적·정치적 해법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주관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Q. ‘2시간짜리 계엄’인데 탄핵할 수 있나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명확하고, 또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가능하다. 헌재는 이를 “법치국가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로 정의했다.

이황희 교수는 이번 계엄 행위를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은 2시간 정도밖에 발동되지 않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나섰다는 점은 탄핵사유가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의심되는 점도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 등이 고려됐다. 윤 대통령도 이날까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를 사실상 지연시켰다. 헌재가 요청한 서류도 일체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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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와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최한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 질서 수호 토론회가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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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동도,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다고?


내란죄는 조직된 다수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한다. 대법원은 1980년 내란죄 성립을 위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폭동이라고 봤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을 투입해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953년 형법 91조를 신설한 엄상섭 의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의회나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이나 법원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썼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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