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 보고서…멤버십 고객 ‘가두리 효과’ 수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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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이상 이용자 비율, 쿠팡 로켓와우 77%·네이버 플러스 51%
미가입자, 70%가 한 달 1회 이하…월평균 결제 금액도 2~3배 격차
쿠팡 로켓와우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 구독형 멤버십의 이용 빈도가 ‘주 1회 이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멤버십 미가입 이용자들의 이용 빈도는 ‘한 달에 1번 이하’에 그쳤다. 멤버십을 기반으로 쿠팡·네이버 등 상위 사업자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집중도도 심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한 쿠팡 로켓와우의 경우 ‘주 1회 이상’ 이용자 비율이 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51.8%),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35.8%) 순으로 ‘주 1회 이상’ 이용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멤버십 미가입자의 e커머스 이용 빈도는 ‘한 달에 한 번’에 그쳤다. G마켓(73.6%), 롯데ON(72.5%), 카카오 쇼핑·선물하기(70.1%) 이용자는 이용 빈도가 ‘한 달에 한 번 이하’가 70%를 웃돌았다.
월평균 결제금액에서도 2~3배 차이를 보였다. 쿠팡 로켓와우(29만6000원), 11번가 우주패스(27만9000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25만2000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월평균 20만원을 넘게 썼다. 이에 비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네이버쇼핑(10만2000원), 카카오쇼핑·선물하기(8만3000원), 11번가(6만2000원) 등 10만원을 갓 넘거나 밑돌았다.
공정위는 “멤버십 가입비(구독료)를 낮춰 다수의 고객 기반을 확보할 경우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 타 브랜드로의 전환 비율을 낮출 수 있다”며 “대규모 고객기반과 거래를 원하는 판매자를 대거 유치하고 이를 통해 각종 수수료 등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멤버십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쿠팡, 네이버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다. 2024년 순 결제금액 기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제1그룹(쿠팡, 네이버)의 월평균 순 결제금액 합계는 2018년 2조~2조50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8조~9조원으로 4~5배 뛰었다.
반면 나머지 제2~5그룹에 속한 이커머스 업체는 순 결제금액이 2018년과 비교해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
올해 7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도 시장집중도 변화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19%는 ‘대금 정산 지연’ 문제로 주 이용 온라인 쇼핑몰을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쇼핑몰을 변경한 소비자는 쿠팡과 네이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전체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 대비 중국 해외 직접 구매액의 비중은 2017년 0.3%에서 2023년 약 1.9%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2%를 밑돌았다. 다만 향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물류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릴 경우 경쟁은 거세질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최저가 보상제가 e커머스 간 수수료 경쟁 또는 신규 기업의 진입 저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판매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보상제로 인해 타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 또는 할인행사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한 판매자 비율은 92.3%에 달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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